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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 변경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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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 변경관련 질의

질의

장기계속공사로 금번에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1차 E/S)을 하는 현장을 관리하는 감리원입니다.
계약체결일(2016.11.04)이후 1차준공(2016.12.28)을 하였고, 품목조정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입찰마감일(2016.10.17)로하고, 비교시점은 2017.09.01(304일경과)로 하여 3.33%(품목조정율)가 되어 E/S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기준시점을 전체공사 입찰마감일(2016.10.17)로 해야하는지, 1차준공일이후 2016.12.29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의 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시점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1차E/S의 기준시점은 입찰일이 되는 것이며, 2차E/S가 있는 경우에는 1차E/S의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