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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 입찰 시 품명 분류에 따른 구매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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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입찰 시 품명 분류에 따른 구매 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조합인 00협동조합과 관련된 품목으로 건물의 외벽 마감자재인 금속제패널(세부품명번호 3015180209)이 있습니다.
금속제패널은 외부에 사용되는 외장마감재(3015)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내장마감재(3016)로 분류되어 등록된 업체의 금속 소재 내벽마감재들이 쇼핑몰 또는 나라장터 총액입찰을 통해 구매되고 있습니다.

내장마감재와 외장마감재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성능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상에서도 달리 분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내장마감재를 구매하여 외장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벽마감재를 내벽마감재로 구매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관련 근거(법, 규정 등)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류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적합한 자재를 구매하는 첫 걸음이며,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질의 요지) 내장마감재를 외장마감재로 사용하거나 외장마감재를 내장마감재로 구매하는 등 품명 분류와 맞지않게 적용 시 규정상 문제 여부 문의.

(답변 내용) 우리 청에서는 정부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조달청 단가계약이나 우수조달물품 계약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물품구매・물품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 조합의 ‘금속제패널’은 외장마감재(3015)로 분류되어 있고, 외장마감재의 분류해설에는 “건축물 외부마감재로서 외부벽체 재료, 목재사이딩, 지붕재료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내장마감재(3016)는 “건축물의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체의 내부면에 대한 마무리와 장식을 겸한 재료로서, 천정재, 내부벽재, 내부바닥재를 포함”하는 분류라고 정의하고 있어, 두 물품은 물품분류체계 하에서는 명확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물품을 각 기관에서 입찰과 구매 용도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는 문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한 사항으로서, 우리 청 분류에 의해 무조건 귀속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장마감재와 내장마감재의 KS 등 제품인증 사항이 각기 다르며, 특히 ‘금속제패널’은 귀 조합에서 제정한 ‘금속재 외벽패널’ 단체표준이 있으므로 재질, 성능, 시험방법 등으로 내장마감재와 구별되어 질 것입니다. 또한 마감재가 사용된 건물의 안전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면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