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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전 부적격업체일경우 제재여부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적격심사 서류 제출전입니다.
2. 적격심사 전에 기관에서 저희 업체를 부적격업체로 할 경우 저희 업체는 페널티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적격심사 1순위인 경우로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포기할 경우 저희 업체는 페널티를 받는지
<답 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개별기준) 13.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게는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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