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계약이행실태점검 하도급율 관련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심사낙찰제 계약이행실태점검 시 하도급율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동일한 업종(일반건설업체)로 하도급 예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질의내용 : 아래 두가지 안 중에서 하도급율 적용 기준
▶ 1안) 일반건설업체(1차 하도급업체)와의 계약금액을 하도급율로 적용
▶ 2안) 일반건설업체(1차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전문업체(2차 하도급업체)의 계약금액을 하도급율로 적용
답변
<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동일한 업종(일반건설업체)으로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비율의 적용기준
1안) 일반건설업체(1차 하도급사)와의 계약금액을 하도급율로 적용
2안) 일반건설업체(1차 하도급사)와 계약한 전문건설업체(2차 하도급사)의 계약금액을 하도급율로 적용
< 답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하여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귀 질의 1안과 같이 일반건설업체(1차 하도급사)와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비율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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