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의 범위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7-27호, 2017.12.26)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경우에는 1억원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6조(제안요청)②제안요청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수요물자의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10자리)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요물자의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을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10자리) 금액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품명(물품분류번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물품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납품요구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 제1항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의 기준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기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란 세부품명, 계약업체 등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주문하고자하는 물품의 최초 주문내역(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6조 제2항은 제안요청 하는 물품의 세부품명이 계약상대자간에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세부품명이 상이한 복수의 물품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할 때에도 계약상대자간에 각각의 세부품명이 동일하게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안요청 시 적용하는 기준이며, 2단계경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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