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운반비 적정계상에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운반비 적정계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운임비에 대한 기준은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이고, ③경비의 세비목 중 2.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반비 산출근거를 작성할 경우
경우1) 중기(자재)운반비와 같이 기초계산서(공사내역서) 내에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중 기계경비 항목만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2) 토사(모래)소운반이나 유용토 운반비 등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를 각각 모두 계상하여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우2)와 같은 건설기계운전사 등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반비가 발생할 경우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 등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에 의거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질의요지]
토사(모래)소운반이나 유용토 운반비 등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를 각각 모두 계상하여 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 등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에 의거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는 바, 경비 세비목인 운반비는 동 기준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 목적물의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원가계산 방법에 관한 사실 판단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계약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에서 작성․운용중인 「토목공사(혹은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자체적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인 바, 이를 다른 기관에서 공사 예정가격작성시 준용 여부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요율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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