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입찰)설명서를 정정하려면 입찰공고도 정정공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온비드와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공고문과
현장설명일날 배포하는 현장(입찰)설명서도 별도 파일로 올렸습니다.
현장설명은 몇일 후 있을 예정이며 현장설명회 참석을 입찰참가등록 요건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설명 미참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에는 오류가 없는데 현장설명서 내용에 중요사항 아닌
현장설명서 페이지 기재 오류, "의"를 기재해야 할 것을 "을"로 기재하는 등 오타가 발견되어 온비드나 홈페이지에 입찰정정공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현장설명일날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는 정정하여 배포하려고 합니다.
질의 1)
현장설명서를 현장설명 당일 정정하여 배포하려고 하는데 온비드 및 홈페이지에 입찰정정공고를 하고 정정 배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2)
만일 온비드 및 홈페이지에 입찰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공고기간을 5일 추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3) 아니면 현장설명서는 입찰공고문이 아닐 뿐더러 현장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좀더 상세한 입찰조건 등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명일 당일 현장(입찰)설명서를 정정하여 배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의4) 이 입찰은 현장설명 실시 대상 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 후 낙찰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좀더 자세하게
현장상황과 입찰조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인데
입찰공고문을 공고할 적에 반드시 현장설명서도 같이 공고(게시)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일 당일 현장설명서를 현장설명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거나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 전후쯤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질의요지>
현장(입찰)설명서를 정정하려면 입찰공고도 정정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3조제2항에 의거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고, 이 경우에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과 현장(입찰)설명서를 별도 파일로 게재한 경우로 현장설명서의 오타 등의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서의 오타 등의 오류가 법령위반 또는 입찰참가자격, 계약조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정공고를 하기로 판단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찰공고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야 할 입찰관련서류는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 현장설명실시 대상 입찰이 아닌 경우에 현장설명서 게시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인 바
따라서 현장설명실시 대상 입찰이 아닌 경우로 현장설명서를 입찰공고시 게시할 것인지,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일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거나 현장설명 전후쯤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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