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PQ) 자기평가점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억미만의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관련 문의드립니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1항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평 평가기준」 제3조의 2(자기평가서) 및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2항
○ 질의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으며,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의 2를 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전에 자기평가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같이 제출한 자기평가서 점수와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어 제출한 PQ심사 자료에 점수가 상이할 경우(단 두가지 다 통과점수 90점 조건은 만족합니다. 단지 PQ심사 자료 점수가 더 높습니다.)
- 이 때 적용되는 점수는 자기평가서로 제출한 점수를 적용하는지, 실제 증빙과 같이 제출한 PQ심사 자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질의 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의 2를 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전에 자기평가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같이 제출한 자기평가서 점수와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어 제출한 PQ심사 자료에 점수가 상이할 경우(단 두가지 다 통과점수 90점 조건은 만족합니다. 단지 PQ심사 자료 점수가 더 높습니다.)
○ 이 때 적용되는 점수는 자기평가서로 제출한 점수를 적용하는지, 실제 증빙과 같이 제출한 PQ심사 자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내용 ]
우리 청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온라인 제출)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잘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PQ서류의 각 항목별 평가사항에 대하여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확인하여 PQ점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자기평가서로 제출한 점수와 증빙자료로 제출한 PQ심사 자료를 적용해야 되는 사항은 입찰설명서 등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건설용역과(윤경수, 042-724-7356)로 문의하실 경우 더욱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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