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조달청 계약 이행능력 심사 서류 제출

by 조달지킴이 2021. 9. 29.
728x90

조달청 계약 이행능력 심사 서류 제출

당사는 1개의 법인(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에
소속된 단위사업장(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피복사업단)으로 입찰참여를 하는 업체 입니다.

조달청 입찰 이행능력 평가시 신인도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 다 음 -

● 당사의 기존 계약 완료된 건(조달청 입찰)에 대한 제출서류
1) 당사의 계약건
가. 2017년(조달청공고번호 2017040456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경찰관근무복
(하의)구매)
나. 2018년(조달청공고번호 20171216041, 해병대 기능성 티셔츠(속셔츠) 구매)
2) 당사의 이행능력평가시 제출 서류
가. 신용평가, 기술평가 : 법인전체의 신용평가서, 기술평가서 제출
나. 신인도(중소기업확인서, 중증장애인단체 평가) : 사업장 단위 관련서류
3) 위 2건은 당사의 제출된 서류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 최근 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첨부된 민원에 대한 질의 응답서를 보면 “법인의 경우 단위사업장을 포함한 법인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공고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상으로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여성고용비율 및 장애인고용비율 산출도 법인 전체의 고용인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존에 계약진행에서는 법인전체의 신용평가서와, 사업장단위의 신인도 평가 서류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서류가 인정되어 계약이 완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은
이해가 안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 위 내용을 다시 검토하신 후 귀 청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 기(旣)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달청의 의견이 아닌 담당자 개인의 의견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조달청에서 기 계약한 건이 기술서비스총괄과의 답변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재장비과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조달청의 답변은 적격심사를 각 부서나 실무자별로 달리 하니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 하라는 식으로 보여지는 데 심사규정이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다른 것인지? 조달청의 종합된 의견이 무엇이지?

≪기존 질의 회신내용≫

□ 질의내용
○ (최초 질의) 하나의 법인에 여러 개의 단위사업장이 있는 경우 단위사업장에서 입찰 참여 시 여성고용비율 및 장애인고용비율 신인도 평가서류를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 (재질의) 조달청과의 아래 계약 체결 시 이행능력평가를 위하여 법인 전체의 신용평가서와 사업장단위의 신인도 평가 서류(중소기업확인서, 중증장애인단체)를 제출한 후 제출된 서류가 인정되어 계약이 완료되었음으로 기존의 답변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 질의회신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답변 요청

◈ 계약현황
? 조달청공고번호 2017040456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경찰관근무복 (하의)구매
? 조달청공고번호 20171216041, 해병대 기능성 티셔츠(속셔츠) 구매

□ 회신내용
○ 법인의 경우 단위사업장을 포함한 법인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공고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상으로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여성고용비율 및 장애인고용비율 산출도 법인 전체의 고용인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 변>
□ 귀하의 최초 질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동 세부기준의 소관부서인 기술서비스총괄과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사항이며,

□ 재질의 시 문의한 2건의 이행능력평가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된 사항으로 동 세부기준에 대한 소관부서는 구매총괄과로,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은 각 부서나 실무자가 아닌 규정의 소관부서에서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재질의 시 문의한 2건의 이행능력평가는 계약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불분명한 사항은 규정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계약부서인 자재장비과에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회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