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경영상태 평가) 관련 질의 입니다.
<민원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기관에서는 내자구매 입찰의 적격심사 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내자구매 입찰 건에서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중 신용평가등급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조문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조문 요약>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I.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_3. 경영상태_가. 신용평가등급_[주] ①에 따르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②에서는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입찰공고일(심사기준일)이 2019.7.1.인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기존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이 2019.6.30.까지였으며, 신규 등급평가일이 2019.7.2.(유효기간 2020.6.30.)인 경우, 기존 또는 신규 신용평가등급 중에 어느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평점 부여
(답변 내용)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시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공고에 있어서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입찰공고일이 2019.7.1.이고,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9.6.30.이고 새로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 시작일이 2019.7.2.일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가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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