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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지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계약금액 반영 대상인지 여부
- 질의배경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60일 이상 용역 정지할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지연손해금이 계약금액 증액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임.
-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지연손해금 지급은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을 증액 하지 않는다.
을설 : 지연손해금 지급액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의견 -
지연손해금은 국가계약법에서 계약변경의 사유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계약금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갑설이 타당함.
답변
<질의요지>
60일 이상 용역 정지할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연손해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에 있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용역계약금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계약금액과는 별개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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