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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시스템상 낙찰자통보서의 효력문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나라장터 개찰완료 후 계약체결이란 목록이 있고 거기에 "구매계약서작성이 있습니다.
구매계약서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맨밑에 있는 "낙찰자통보서송신"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붙임1]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낙찰자에게 낙찰자통보서[붙임2]를 송신할경우 우리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1. 귀하의 내용은 '낙찰자통보서를 송신할 경우 귀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전자조달법 제5조에서는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희 나라장터 시스템은 낙찰자통보서의 경우도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조달법에 따라 경쟁입찰의 공고부터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은 되어 있으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전자문서가 귀 기관의 공식자료로 인정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공식자료 인정여부는 관련규정(전자조달법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참고하여 귀 기관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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