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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거래실거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by 조달지킴이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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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거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질의드릴 요지는
당초 설계에 관급으로 되어있어 있었으나 조달배정받은 레미콘 조합사에서 운반시간초과 등의 사유로 조달이 불가하여사급전환하고자

거례실거래가격을 조사하던중 주변 레미콘사들 10개업체에 견적서 요청을 하였으나 운반시간 초과등의 사유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도서지역내 납품가능한 레미콘사 1개만 견적조사가 된 경우 국계법 시행규칙제5조1항3호의 규정된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고"로 규정되어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안)
2개이상업체에 견적서요청을 하였는바 최종 제출된 1개 견적만으로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되어 예정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2안)최종 제출된 견적서가 1개업체밖에 없으므로 2개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조사로 볼수 없으므로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불가


만약 견적서 1개업체이기때문에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거래실거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며, 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어떠한 거래실례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물품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