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물품 공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사항>
1. 조달 나라장터에 등록된 위생소독기 업체입니다.
2. 현재 조달에는 A제품이 등록되어있고 현재 A제품(가칭)보다
부품 및 성능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한 A+(가칭) 제품을
조달에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조달에서 요구하는 각종인증은 취득한 상태입니다.
3. 각종 전시회에서 교육청, 학교관련분들에게 제품을 선보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4. 현재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질문이 들어오기를 기존 A제품을
나라장터에서 주문하면 A+제품이 공급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5. 그래서 회사에서는 선별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에 손해를
보더라도 공급을 해보려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5. 질의사항은
회사에서 위에 사항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
문제가 없게 진행될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 이에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도 알아봤는데 관련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7.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문의내용 :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물품(A) 납품시 같은
물품이긴 하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성능이 향상된 물품(A+)으로 공급 가능여부
계약된 물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규격으로 납품(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 단서에 해당하는 현장여건이나 그밖의 경미한 규격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거쳐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 납품요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은 수요기관
제25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1.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안전을 위해 재질 등을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경미한 계약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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