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중 신용평가등급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상황)
1. A 입찰의 입찰공고진행 - 입찰공고일: 2019.7.1.
2. 개찰이후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서류접수
- 심사서류중 신용평가 등급서의 등급평가일 : 2019.7.3.
(유효기한 : 2020.6.30.) / 평가등급 : B+
- 기존 신용평가 등급서의 등급평가일 : 2018.6.30
(유효기한 : 2019.6.30.) / 평가등곱 : B+
문의사항)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경영상태 가. 신용평가 등급 주석 2번째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업체에서 최초 제출한 등급서의 경우 등급평가일이 입찰일 이후이며, 전년도 등급서의 경우 공고일 이전에 유효기한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업체에 대한 평가등급을 최저점수로 부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만료일 포함)이 입찰공고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평점 부여
(답변 내용)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시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공고에 있어서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만료일 포함) 내에 있지 아니한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가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 물품 공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0) | 2021.09.29 |
---|---|
완료된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 여부 (0) | 2021.09.29 |
공동수급협정 문의(수급체 대표자 표기, 대금신청서 공동날인연부, 연대책임 범위) (0) | 2021.09.29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조달입찰시 신인도 가점 가능 여부 질의 (0) | 2021.09.29 |
공기순환기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규격서상 필터등급 표기 금지의 이의제기 (0) | 2021.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