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순환기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규격서상 필터등급 표기 금지의 이의제기
얼마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기순환기 제품의 필터 규격과 등급, 그리고 교체시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차 질의합니다.
향후에는 계약규격서상 등급을 표기하지않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부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서 분명히 필터등급에 대한 기준을 적시하고 있으며, 수요자인 학교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하지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함은 당연하고, 제품을 시험운용하여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등급만큼 집진효율이나 풍량, 압력손실 등을 확인해서 오차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터교환주기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정보공개 청구시 예를 든바와 같이 오염도가 심한 외부공기를 필터링하는 공기순환기의 제품 특성상 필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 적지않은 수의 제품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보다 작고 얇은 필터를 장착한 것으로 알고있는데도 교체주기를 6개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제조사의 계약규격서를 참고하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에 맡겨버리면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사실에 기초하지않은 상태에서 정밀조사를 하기전까지는 당연히 유리하게 고시할 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에 민감한 아이가 있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올해 아이 학교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사전에 정보를 최대한 준비 중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잘 헤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문의 내용) ① 계약 규격서 상에 필터등급을 표지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이유, ② 필터교환주기를 계약 규격서에 6개월로 기재한 근거
공기순환기는 한국산업표준(KS) 제품(KS B 6879)으로써 정식 명칭은 ‘열회수형 환기장치’입니다. (주 목적은 실내의 열을 보존하면서, 실내의 나쁜 공기를 밖으로 배출 및 실외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는 것이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KS에 규정된 성능시험(평가) 항목도 위의 주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제거에 맞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즉, 실내·외 두 공간 사이에서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개선(이산화탄소 배출 등)하고, 환기 과정에서 실내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열교환장치를 부착한 물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조달청도 공기순환기의 ‘환기 성능’과 ‘열교환 효율’에 주안점을 두고 KS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필요로 하는 필터등급, 미세먼저 차단, 등은 현재 KS규격상에 시험기준이 없으며, 향후 교육청 등 현실 수요를 감안하여 KS시험기준이 개정되어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지면 계약사항에 즉시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필터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풍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필터 교체시기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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