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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조달입찰시 신인도 가점 가능 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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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조달입찰시 신인도 가점 가능 여부 질의

당사는 100% 출자를 통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자회사형 표준사업장 MOU 협약을 통해서 사업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모회사 장애인 고용현황에 해당 장애인 근로자수가 반영되어 장애인 의무고용율(3.1%)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유 인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증"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Q1) 해당 사업장 인증을 통한 조달 입찰의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
가능한 것인지요 ?
- 불가시 별도의 관련 규정 및 내규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Q2) 불가시 신인도 가점 인정 방법이 있을지요 ?
- 자회사를 모회사로 편입하는 방법 등등...

Q3) 조달청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각각의 수요처의 조달 입찰시
별도로 추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건지요 ?





답변
             



<질의요지>
□ 당사(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MOU 협약 체결을 통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를 받아 장애인 의무고용율(3.1%)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통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불가 시 별도의 관련규정 및 내규 요청)?

○ 받을 수 없다면 신인도 가점 인정 방법이 있는지?

○ 조달청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각각의 수요처의 조달 입찰시 별도로 추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답 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취득에 따른 신인도 가점 항목은 없으며,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 3.1%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1.25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인도 평가는 입찰자(법인)별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모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인원만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율을 산정하여 평가(자회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모회사의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하며

○ 신인도 평가 등 적격심사는 각 입찰 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해당 입찰 건마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도의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 있다면 각각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도 각 입찰자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