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가격 동시 입찰 시 규격평가항목 등에 대한 질의
우리 기관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진행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규격평가의 해당 계약목적물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평가(10점) 정성적인 평가(90점)로 평가를 할 계획(조달요청)인데, 다른 법규에 정해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이 있는지의 여부?
2. 본 규격가격 동시 입찰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제안서 평가세부기준을 준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위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바쁘시드라도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질의요지]
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이 있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세부기준을 준용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노무용역은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입찰방식으로서, 이 때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서 검토(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법령(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한 규격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적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거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 규격평가시 협상계약의 경우를 준용할 것인지, 어떻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할 것인지, 배점한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특성, 평가의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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