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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조달물품의 구매방법 및 설치도 조건제품의 2단계경쟁 대상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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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업무 질의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대로 2단계경쟁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요청합니다.
1. 우수조달제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금액에 상과없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1억이상이면 다수경쟁입찰 5인+2인, 5억이상이면 제안공고로 알고 있는데~우수조달의 경우 50억원이 되어도 나라장터에서 그냥 구매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같은 기준 제3조제4항에 따르면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이 명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막구조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나라장터에 설치도로 되어있으면 2단계경쟁이 안되므로 우수조달로나 1억미만으로만 구매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우수조달물품의 구매방법 및 설치도 조건제품의 2단계경쟁 대상여부

<답 변>
1. 귀 질의 우수조달물품의 구매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5)에 따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구매금액과는 무관하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우수조달물품도 마찬가지로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2. 귀 질의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품목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업무처리기준”제2조 제10호 “다”에 “설치비는 본품의 설치 및 본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부품교환, 추가 부속품 등으로서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기준 제3조 제4항에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 질의 “나라장터”에 막구조물이 ‘설치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치완료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아‘ 설치비’가 옵션으로 계약되지 아니하였기 2단계 경쟁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