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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 예외는 없나요?

by 조달지킴이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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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물품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 예외는 없나요?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우리 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생산품의 판매활동과 유통 대행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도비지원 시설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입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복사용지와 화장지를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에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우리시설 운영목적에 맞게 유통대행하고자 하나 생산시설에서는 조달청 계약금액으로만 본시설에 납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판매수수료 10%이내를 책정할 수 있고 시설운영상 납품가와 판매가가 동일하게 유통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조달등록제품이라도 생산시설에서 가격을 일정부분 하향해서 납품할 수는 없는건지요?






답변




<질의요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제조)이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대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납품하는 가격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 예외 가능한지 여부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품목의 단가를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사유는 동 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31조의2에 따른 할인행사 및 기획전을 진행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있는 바, 귀 시설이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한 판매 대행 장애인복지시설이더라도 계약상대자가 귀 시설에 납품 시 가격관리가 가능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