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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액수의 설계용역 개찰 후 1~5순위까지 낙찰포기시 처리 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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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설계용역 개찰 후 1~5순위까지 낙찰포기시 처리 방법

00우체국 외벽리모델링 및 집배실 재배치 공사 설계용역 을 소액수의 입찰공고 후 개찰하였고 개찰후 1~5순위까지 연락하였으나 낙찰을 포기하였습니다.

낙찰포기 사유가 구조안전진단 용역 및 구조계산서, 투시도 외주 용역비를
포함하였더니오히려 손해보는 용역이라며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별도로 용역발주 계약하고 설계용역은 별도로 해야하는데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하는경우는 드물다며 입찰공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응찰한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질문 1)
낙찰대상업체가 총 142개 업체인데 모든업체에 전화하여 낙찰포기각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질문 2)
아니면,,, 최대 몇순위까지 연락하고 낙찰 포기시 일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낙찰 가능성이 없다면 낙찰없음 처리하고 일반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급한건으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소액수의 설계용역 개찰 후 1~5순위까지 낙찰포기시 처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이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 안내공고에 참여한 자가 총142개 업체인 경우일지라도 차순위 견적자와 견적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할 수 있는 순위 앞까지는 일괄하여 동 포기서 제출 여부를 조회하는 등 그 회신결과에 따라 포기자 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자와 견적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소액수의견적 재안내공고가 불성립된 경우에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 불성립사유를 분석하여 다시 소액수의견적 재안내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입찰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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