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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계약관련 문의합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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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이렇게 3명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3자계약서를 쓰더라도 운반자가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만 돈을 지급하면 운반자가 처리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발주처(배출자)에서 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에게 각각 돈을 지급하는게 상식적으로는 맞는거 같은데 운반업체에만 돈을 지급하는 현재방식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폐기물 처리 용역 대금지급 시 지급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함)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거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폐기물의 운반자와 처리자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구성원별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