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인 MAS 규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0. 4. 1.자로 시행예정인 MAS규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 규정 제3조의 제1항을 보면,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물품 중 아래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 가로등 등기구 150W 세부품명번호 3911160302 구매금액(A회사 제품) 75,000,000원
2. 가로등 등기구 100W 세부품명번호 3911160302 구매금액(B회사 제품) 20,000,000원
3. 가로등 등기구 50W 세부품명번호 3911160802 구매금액(C회사 제품) 32,000,000원
4. 가로등주 10m 세부품명번호 3911152602 구매금액(D회사 제품) 85,000,000원
위와 같이 한번에 다수의 물품을 조달하고자 하나,
1,2,3,4 제품 모두 합한 금액은 217,000,000원이고
1과 2를 합한 제품 또한 95,000,000원 입니다.
이럴 경우에 예전 같으면 위 조 같은 항의 제1호에 따라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굳이 MAS 2단계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 1.자로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는 위와 같이 "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1, 2, 3, 4를 모두 한번에 구매할 경우 모두 합한 금액인 217,000,000원이기 때문에 MAS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새로이 개정되는 내용에 삽입된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명쾌한 해설과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 답변을 기다리며...
고맙습니다.
***
제3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0401>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답변
<질의요지>
‘20. 4. 1. 개정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1항 “한 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20. 4. 1. 시행 예정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2단계경쟁 대상) 제1항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란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하는 물품(다수물품 포함)의 구매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규정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다수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을 모두 등록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물품을 분할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 (2단계경쟁 기준 금액) 중기간경쟁제품 구매 시 1억원, 그 외 물품 5천만원
예시하신 경우 4가지 물품으로 한번에 2단계경쟁을 진행한다면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물품에 대한 규격을 공통으로 충족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사유로 2단계경쟁이 불가하다면 위 규정에 의거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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