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급이행 보증수수료 계약기간 연장에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급 수령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고명: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관급자재(펌프게이트 구매)
계약유형: 수의계약(물품구매 제조 계약)
계약금액:2,155,000,000원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된경우 선금급이행 보증수수료 계약금액증액 조정시 선금급 수령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 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선금급이행 보증수수료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급 수령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제2절제5항가목에 따라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나목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 수령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도 계약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바, 구체적인 사실에 있어서 선금수령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련 법령 및 선금지급관련 집행기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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