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중 사업예산 변경을 정정 공고 방식으로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고등록 후 입찰서 접수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착오에 의한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제안요청설명회는 미실시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고 초기로서 입찰제안서 등은 접수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2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찰공고 및 공고문, 제안요청서의 사업금액을 변경하고 공고기간을 5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사업금액의 변경 또한 상기 시행령에 의한 입찰공고의 정정 대상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중 사업예산 변경을 정정 공고 방식으로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귀하의 질의의 경우는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정정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정정공고를 할 수 있는 바, 정정공고는 기존의 공고 내용에서 입찰참가자격이나 가격 등 모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입찰공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 계획 변경 관련 (0) | 2021.09.23 |
---|---|
조달청 벤처나라 이용 관련 문의 (0) | 2021.09.23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회피관련 (0) | 2021.09.23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 예외는 없나요? (0) | 2021.09.23 |
소액수의 설계용역 개찰 후 1~5순위까지 낙찰포기시 처리 방법 (0) |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