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나라 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조달청 벤처나라 이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벤처나라 이용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가 가능한지요?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벤처나라를 이용한 구매 관련, 위 문의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특히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근거 법령 및 지침이 있는지?
3) 위 2가지 모두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달청 벤처나라를 이용해서 구매할 경우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을 모두 거쳐서 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위 질의사항 외에도 조달청 벤처나라 구매제도 관련하여 법적 근거 등이 명시되어있는 안내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특히 동 법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근거 법령 및 지침이 있는지?
다. 위 2가지 모두 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달청 벤처나라를 이용해서 구매할 경우에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을 모두 거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위 질의사항 외에도 조달청 벤처나라 구매제도 관련하여 법적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안내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가. 벤처나라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5)에 따른 소액수의계약대상(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 가능 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제품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라장터와 연계된 벤처나라를 통해 바로주문 또는 견적 후 주문요청이 가능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 라목)에 따른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작성 또는 조달청에 중앙조달계약 요청하여 구매추진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사유 (성능인증, 우수소프트웨어,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대체·대용품 없는 경우) 등
다. 아울러, 조달사업법(3월중 개정) 및 조달사업법시행령에 벤처나라 운영 및 판로지원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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