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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 요청의 "대지급"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조달청(나라장터) 계약요청 후 비용지급을 "대지급"으로 할 경우, 발주요청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입금을 하고, 다시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그 이자는 국고로 세입이 되는지 아니면 발주요청기관에게 반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컨대, 국비보조사업의 사업비를 보면, 예산의 주체가 국가(국비)이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반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달청에서는 조달요청수수료 등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자를 발주요청기관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무엇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대지급 제도는 납품업체가 조달청에 대금 청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수요기관에 대금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지급 시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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