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격추가 진행 중 해당규격이 다른업체는 없고 저희업체만 등록하려하니 최소 3개이상의 업체가 같은 규격을 추가중이거나 등록되어있는 상태여야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유를 어차피 저희업체만 등록할시 2단계경쟁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17년도에 배부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권역별 설명회 자료의 내용 중 2단계 경쟁 제도(P16)을 보면 수요기관 요구 규격을 만족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 가능이라 적혀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하여 해당 규격을 저희 업체와 다른 업체 1개만 등록하여도 2단계 경쟁이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업체 1개만 규격을 추가하더라도 수요처와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인 MAS제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요지>
1. 규격 추가할 경우, 2개 업체만 있어도 종합쇼핑몰 등록 및 2단계경쟁 가능한지 여부
2. 1개 업체만 있을 경우, 수요처와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
<답변내용>
답변 1.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제1항에 따라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6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제4항 2호에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 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업체 계약품목과의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경쟁성의 확립을 위하여 3인 이상의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 쇼핑몰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규격 차이로 인한 경쟁 성립이 어려워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도 3인 이상의 경쟁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다만, 규격추가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규격사항, 해당 물품의 경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개별 진행사항은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과 규격이 크게 상이하여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규격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며, 경쟁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구매희망규격에 따라 2단계경쟁 실시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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