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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엘리베이터의 납품기한은 납품기한요구일로부터 60일입니다.
보통 도급계약시점에 관급자재 발주의뢰를 시작합니다.
관급자재 착공 및 준공은 건축준공일로부터 납품기한을 고려하여 시공합니다.
하지만 승강기는 다른 관급자재와는 다르게 건축 및 전기공사와 협조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먼저 계약을 해놓고 승강기 설치일 60일 외인 건축시공중에 승강기업체를 불러 공사협조를 부탁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관급자재는 공사가 아닌 자재이므로 보험적용이 안되는데 자재설치기간 이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문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문의 내용) 엘리베이터 납품기한인 60일 이후 업체의 공사협조 가능 여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업체라도 같은 규격으로 납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의 경우 문의하신 것처럼 건축 및 전기공사 부문과 사전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기에, 이 점을 감안해 납품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사협조에 관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업체 간 협의에 의해 가능하며, 협의 시 검사․검수 및 납품 종결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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