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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업무 중, 대금선납에 관한 질의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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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질의에 대한 친절한 답변과 조달업무 운영하시는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달업무의 대금지급방법 중, 대금선납기관 및 대금선납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조달사업 수요기관기준(조달청고시 제2010-7호, 2010.03.10)에 의거하여, 대금선납기관은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요청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입금을 하고(대금 선납방법) 후,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간동안(몇개월에서 몇년의 기간이라 예상됩니다.) 발생하는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요청기관이 2019.01.01에 조달청으로 대금 선납을 하였고, 물품 납품이 2019.12.31에 완료된 후, 조달청에서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약 1년의 기간동안 선납된 대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으리라 예상됩니다.
여기서, 이 이자를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고로 세입이 되는지 아니면 발주요청기관에게 반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자를 발주요청기관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무엇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특별회계에 회전자금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대금선납기관이 물품 납품 이전에 납부한 대금은 선금으로 지급(선금지급 요건이 되는 경우 최대 70%)하고 나머지는 회전자금에 포함되며 발생되는 이자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5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 수입으로 계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