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구분 : 물품
2. 구입내역 : 컴퓨터(모니터포함),
- 소요기관 예산액 : 600,000천원(600대*1,000천원)
- 구매하고자하는 규격 쇼핑몰 가격 : 786,000천원(600대*1,3100천원)
3. 질의사항
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거 제안 공고서의 "예산액" 의 의미가
- 소요기관의 예산액을 의미하는지
- 기초금액(구매하고자하는 세부품명의 가격 중에서 최고가격)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개인용펌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제한 하한율(컴퓨터 80%, 모니터 50%)을 반영한 예산액으로 공고 가능여부
<질의요지>
질의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안공고서의 ‘예산액’은 수요기관의 예산액 또는 기초금액을 의미하는지?
질의2) ‘개인용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하한율(컴퓨터 80%, 모니터 50%)을 반영한 예산액으로 공고 가능여부
<답변내용>
답변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후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납품요구의 절차를 거쳐서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제안공고서 ‘예산액’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이 아니고 가용한 수요기관의 예산액을 의미합니다.
답변2) 2단계경쟁 제안공고 예산액은 실제로 편성(배정)된 가용예산을 의미하므로 제안 하한율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공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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