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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관련 질문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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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문의 했더니, 조달청에 문의해야 답변을 들을수 있다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산영어방송재단 소속 뉴미디어기술팀 허예찬 대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조달청에서 2000만원 이상 금액의 구매를 원할때 입찰을 통해
한다고 하는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2000만원 이상 금액의 소프트웨어 등 구매를 할때는 왜 아무런 제약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문의 드린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나, 법적으로 허가 된다는 문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 조달청에서 2천만원 이상 구매시 입찰을 통한다고 하는데 종합쇼핑몰에서 2천만원 이상 금액의 소프트웨어 등 구매시에는 왜 제약이 없는지요?

□ 위 내용의 규정 또는 법적으로 허가된다는 문건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 요망

<답 변>
□ 우리청은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자에 대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3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쇼핑몰 등록상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해 금액의 제한 없이 바로 구매(납품요구)가 가능하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제품의 경우로써 5천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계약업체 간의 제안(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