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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보면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시 입찰자 수에 따라 상/중/하 등급을 주어야 하는 등급별 입찰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동 기준 별표 17 :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기준)
예를 들어 10개사 입찰참여 시 상등급은 3개사, 중등급은 4개사, 하등급은 3개사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평가위원 자의로 상등급을 2개사만, 중등급을 5개사, 하등급을 3개사로,
또는 상등급 4개사(동점사업자가 없음), 중등급을 3개사, 하등급을 3개사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요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7]에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시 입찰자 수에 따라 상/중/하 등급을 주어야 하는 평가등급별 입찰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평가위원 자의로 평가등급별 입찰자 수를 규정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답 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 우리 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별표 17]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배정토록 있으며 평가위원이 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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