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질의를 드렸지만 sw관련된 내용만 적어주셔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대기업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품(스마트폰 구매) 예산 약 4천만원 정도의 입찰을 참가하려고 하는데
대기업 입찰제한 요소에 걸리는지
그리고 SW말고 대기업 입찰제한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대기업 참여제한기준이 SW관련산업 외에 어디에 더 적용되는지, 물품(스마트폰) 구매입찰에도 적용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실적·기술·지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히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귀질의 스마트폰 구매가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이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무관한 단순한 기존 상용품의 구매에 해당한다면 대기업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의 해당여부는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간물입찰계약시 공동이행 가능여부 문의 (0) | 2021.08.30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공제 여부 질의 (0) | 2021.08.30 |
물가변동조정금액(ES) 정산 관련 문의 (0) | 2021.08.30 |
계약해지시 소송을 할때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방법 (0) | 2021.08.3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공제 여부 질의 (0) | 202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