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2002년 6월 28일
계약금액 234,862,000,000원 도로건설 현장 감리원 입니다.
제10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2.01.31(직전기준일)
제11회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2014. 09.01
지수조정율 3.26 %
조정금액 5,463,275,000원으로 계약변경 하였습니다.
차수계약금액(최초) : 16,000,000,000원(계약일 2013.05.09)
차수계약금액(최종) : 8,906,500,000원(계약일 2014.05.29)
선 금 액 : 8,000,000,000원(입금일 2013.05.28)
제11회(조정기준일) 2014.09.01 현재 선금 정산액(기성대가) 5,899,500,000원
제11회(조정기준일) 2014.09.01 현재 선금잔액 2,100,500,000원
차수준공일 2014.09.30 입니다
시공사 의견
- 제11회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선금부분에 대하여 빠른공종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선금액 8,000,000,000원에 대하여 별도로 공제할 필요없음
- 또한 선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할 경우 최초 계약금액에 대한 선급율(50%)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선금잔액 2,100,500,000원에 대한 공제가 타당함.
감리단 의견
- 조정기준일 현재 선금잔액(2,100,500,000원)이 발생되므로 선금잔액에 대하여 최종 계약금액 대한 선급율(89.8%)에 대하여 공제함이 타당함.
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공제 대상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한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해서는 선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이며, 여기서 선급금률은 조정기준일 전에 지급한 선금÷당해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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