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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물가변동방식은 품목조정율로 명시되어있고, 3%이상의 등락율이 발생되어 계약을 변경코자합니다.
따라서 품목조정율로 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조정율과 같이
변경계약 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공종별 단가를 조정된단가로 새롭게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물가변동적용대가(대상금액) X 등락율로 계약을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조정금액(ES) 정산 관련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전체 계약내역에 대한 물가조정률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물가등락율이 각각 다른 세부 비목별로 산정하여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물가변동 조정 총금액을 계약내역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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