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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해지시 소송을 할때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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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 당하고 당사는 소송을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보증회사에 계약보증금 청구를 했습니다.
보증회사는 판결이 날때까지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으면서,
저희에게는 사전에 압류 또는 그 금액만큼 예치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계약자가 보증금 청구를 취소하고, 저희에게 별도로 고지서를 발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판결이 어떤 형태로든 나면 그때 보증회사에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 관련 소송중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을 같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에 당해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