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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발간물입찰계약시 공동이행 가능여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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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있습니다.

발간물 연간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관의 발간물 분량도 많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발간할 가능성이 커서요.

입찰할 때 협상에의한 계약을 하되,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할 수 있나요?

 

 

 

 

 


<질의요지>
발간물입찰계약시 공동이행 가능여부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2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8조(입찰공고)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공동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각각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계약은 가능한 허용해야 하는 것이며, 발간물 제작에 소요되는 면허나 등록요건이 한가지라면 공동이행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두가지 이상인 경우라면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여부를 발주기관에서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