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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고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을 건립 중 공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환수할 경우 해당 보증금은 공사지연에 따라 계약담당자(보증채권자)인 수요기관에서 받는 손해배상 및 향후 건물 하자관리를 위한 유보금의 성격으로 보아 수요기관에 귀속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본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의 잔여금액으로 보아 국고로 귀속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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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질의의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계약일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 제12조제3항) 또한,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의 하자보증금은 따로 예치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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