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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4호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낙찰 받은 특정업체(퇴직자로 구성된 법인단체)와 주기적으로 계약(2년 단위)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체에서는 위 조항의 근거로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항에 의거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를 해줄 수 있는지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자기 부담으로 공급설비(관이나 선 혹은 망 등) 등을 구축하여 공급하는 전기ㆍ가스ㆍ수도, 인터넷 공급계약은 민간부문에서도 관습 상 해당 공급계약 시 공급자(한국전력공사 등)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으니 (또한, 구축된 해당 설비가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특정 계약상대자와 연례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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