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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는 가정후 본 사유로 인해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 연장 연장 할수만은 없을꺼 같은데 최장 몇년까지 할수있다.. 이런 권고사항이나 제한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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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특정 내용이 국가계약법령에 존재 하는지 여부 및 동 법령 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그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수 있는지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기간 설정은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예산확보 및 회계처리,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계약단가의 변동 가능성 여부, 계약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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