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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이행보증증권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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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질 의 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0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주무관청 : 00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시행자(SPC) : 00 산단개발(주) ○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구성 ( 00 경제자유구역청 / 건설사 / 금융권 ) ○ 사업추진 관련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질의내용 ○ 공사이행보증(건설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관련 질의 1. 관련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 질 문 : 본 사업의 경우 건설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도급계약서 및 금융약정서에 명기)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을 해야 하는지?
◯ 사업이행보증(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제출) 관련 질의 1. 상기 사업개요에서와 같이 본 사업은 주무관청(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사업이행보증을 해야 하는지 ? 2.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협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동 조항에서 정한 공사이행보증은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할 보증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에서 자본의 출처와는 별개사항으로서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상대방인 발주기관에게 보증시공을 약속하는 보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