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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안요청서 발주준비중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별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참가가격 평가 20점 제안서내 회사이름 등 로그를 사용시 감점을 주고자 하는데, 위 기준에는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감점사유 발생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내 감점해야 되는지 총 평가 후 감점해야 되는지 질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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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감점사유 발생시에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내에서 감점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평가 후에 감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계약에 있어서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예규인 협상계약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여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또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제안서 내용의 일부에 대한 감점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기술능력평가분야에서 감점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능력평가분야와 입찰가격점수의 합계에서 감점을 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감점처리 방향에 맞게 설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능력점수에서 감점을 하면, 감점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분야의 85%미만으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나 기술능력평가분야와 입찰가격점수의 합계에서 감액을 할 경우에는 협상적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점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능력평가분야에서 감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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