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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견적입찰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대비 88% 이상으로 최저가로 응찰한 자가 낙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 반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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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현행 수의견적입찰에서 보면 예정가대비 88% 직상의 최저가로 응찰한 자가 낙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소숫점 부분의 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 대비 산출치가 87.99999999%인 경우 소숫점 몇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올림이 없이 무조건 88%의 직상의 율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참고로 적격심사의 경우 소숫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들었는데 이역시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다르다면 차별을 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민원인 올림










< 질의요지>수의견적입찰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대비 88% 이상으로 최저가로 응찰한 자가 낙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 반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의거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예정가격의 88%란 반올림 없이 정확하게 88/10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