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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최근에 기준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과거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개찰이 완료된 경우 설령 기준이나 법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 기준으로 공고된 사항으로 적격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효력여부는 어떻한지요? 또 그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같은 것이 있는지요! | ||
< 질의요지>과거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개찰이 완료된 경우 과거기준으로 공고된 사항으로 적격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이 되는 법규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계약법 제8조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의 입찰관련서류는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당초 입찰공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바르게 정정(변경 등)하여야만 정당한 입찰 및 적정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낙찰자(단순히 개찰결과표에 1순위로 표시되었다 하여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님)를 결정한 후에 입찰을 취소할 경우에는 낙찰자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격심사기준 등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찰이 완료되어 수정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고에서 명시한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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