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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적격심사 참여기술자능력 점수 계산방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입찰공고에 특급기술자 4명, 고급기술자 3명, 중급기술자 3명, 초급 2인을 요구했고 특급은 0.8점/1인, 고급은 0.6점/1인, 중급 0.4점/1인, 초급 0.2점/1인을 배점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용역과 직접연관된 경험기술자는 가중치 1점, 유사용역 경험기술자는 가중치 0.8점, 그외의 기술자는 0.6점을 가중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한 업체가 가중치 0.6점의 기술자들을 모두 특급으로 투입한다고 하면, 특급에 해당하는 1인당 0.8점을 모두 계산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모두 특급기술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한 특급 4명(0.8점), 고급 3명(0.6점), 중급 3명(0.4점), 초급 2명(0.2점) 점수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모두 특급으로 계산해서 1인당 0.8점을 주면 오히려 가점을 주는것 같아 불합리 하기도 해서 질의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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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의 해석)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는 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는 귀 질의 ‘참여기술자능력 점수 계산방식’에 대하여는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기관 적격심사기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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