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

조달지킴이 2021. 7.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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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1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구성원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합니다.

 

* 결격사유 :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