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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구성원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합니다.
* 결격사유 :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답변>
○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구성원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합니다.
* 결격사유 :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