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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심사낙찰제 시공평가결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공평가결과 자료는 ‘15.1.1.이후 준공되고, 동 기준일 이후 제출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를 활용하되, 입찰공고일 이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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