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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입찰시 제출한 배치기술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 배치기술자는 해당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배치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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