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시공평가 결과는 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의 의미는?

조달지킴이 2021. 7.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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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 청 종심제 시공평가결과 심사는건설기술진흥법50조에 따라 국토부가 고시한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지침(2014-977, 2014.12.30.)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자료를 활용하며

 

 동 지침은 ‘15.1.1. 이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므로, ’15.1.1.이후 준공되고 ‘15.1.1.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